■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조직 내에서 절대적인 인사권을 가진 고소인(상사)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술자리에서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고소인이 평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애정표현과 스킨십을 강요해왔던 사안이었습니다.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의뢰인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자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 증거가 의도적으로 편집되었음을 밝혀내고, 해당 신체 접촉이 의뢰인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고소인의 위력과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여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폭행·협박 및 고의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특수한 위계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CCTV 영상의 편집 정황 포착 및 증거 탄핵
고소인 측이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전체가 아닌 10초 내외의 짧은 단위로 끊어서 제출한 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온강은 수차례 원본 제출 요구에도 고소인이 불응하는 것은 ‘고소인이 주도적으로 스킨십을 요구한 정황을 숨기기 위함’임을 강력히 주장했고, 검찰로부터 “제출된 파일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2. 관계의 특수성 및 고소인의 이중적 태도 입증
평소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사랑한다, 안아달라”며 과도한 애정을 요구해온 녹취록과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력에 의한 관계에서 원치 않는 스킨십을 강요받은 피해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3. 고소인의 동종 무고 전력 및 모순된 행동 지적
고소인이 과거에도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닥치면 타인을 성범죄 가해자로 몰아세운 전력이 있음을 밝혀내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의뢰인은 두려움에 화장실로 피신해 숨어있었던 반면, 고소인은 태연하게 셀카를 찍는 등 일반적인 피해자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인 점을 짚어내어 의뢰인의 결백을 소명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