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과 함께 회식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신 후 숙소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고소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과 법리적 변론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1. 객관적 증거를 통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의 입증
온강은 사건 당시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숙소 인근 CCTV 영상을 확보 및 분석하여 고소인이 비틀거림 없이 스스로 보행하는 등 외형상 만취로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인의 목소리와 발음, 논리적인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2. 성관계 전후의 구체적 정황을 통한 ‘합의’의 증명
온강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 속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특히 ① 스킨십 과정에서 고소인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점, ② 의뢰인이 “네가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하겠다”고 말했음에도 고소인이 이를 제지하지 않은 점, ③ 성관계 이후 나눈 대화에서 항의나 질책 대신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숨길지 함께 논의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해당 성관계가 강압이 아닌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음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법리적 주장
온강은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닌, 고소인이 남자친구와 다툰 이후에 고소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고소 동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며, 본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준강간죄의 법리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