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10년 전 고소로 인한 강제추행 혐의 이의신청 후 송치된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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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제기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한차례 불송치 결정이 있었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 일이라 명확한 기억조차 없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하자,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만큼, 고소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합리성의 허점을 파고들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및 비합리성 집중 분석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경위, 장소, 대화 내용 등에서 여러 모순점과 비합리적인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지목한 참고인들이 ‘술자리 자체가 없었다’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강조하며, 이는 고소인 진술의 전제 자체를 흔드는 강력한 반박 증거임을 피력했습니다.

2. 객관적 증거 부재 및 정황 증거의 한계 지적
고소인은 10년 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카드 결제 내역, 통화 기록 등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온강은 이 점을 지적하며, 정황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최대한 복기하며 고소인 주장의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진술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3. ‘혐의없음’ 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온강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성범죄 사건이라 할지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고소인의 일방적이고 모순된 진술과 추측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할 수 없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본 사건에 적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판결문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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