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당근마켓에서 피해자들이 올린 모바일상품권 사진을 임의로 캡쳐하여 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약 2,6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범행수법이 지능적인 점, 범행과정에서 범행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의뢰인이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높으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본건 범행 외에도 추가적인 범행이 상당히 많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이미 수사단계에서 주거지 압수수색 실시되어 지류상품권이 모두 압수되는 등 중요 증거들이 확보되어 범행을 부인하며 혐의 소명을 다투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의심하고 있는 추가 범행에 대한 소명을 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어 장기간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계좌를 전부 확인하여 수사기관이 의심하고 있는 거래내역에 대해 모두 소명을 하였고, 의뢰인의 정신질환을 보여줄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 및 제출하였으며, 가족들의 보살핌으로 재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판사님께 충분히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토대로 의뢰인을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