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과 과거 연인관계 였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고소인에게 우리 둘이 합이 잘 맞으니 호텔에 가서 하자, 너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지 않냐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고소인은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되어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1) 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2) 의뢰인과 고소인은 전 연인 관계로서 이별하고 난 뒤에도 수차례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며
3) 이 사건 이전에 고소인 역시 의뢰인에게 성기를 지칭하는 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을 입증하여 해당 문언을 전송하는 데 있어 고소인의 양해가 있었거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양해가 있었다고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여 고의가 조각된다는 법리적 주장이 필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전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변소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의뢰인의 카드 내역을 모두 확인하여 고소인과 만난 날짜, 장소(모텔) 등을 특정하였으며, 과거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제출하여 빠르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