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연인관계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의 디에타민 정을 정상적인 절차로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후,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여 구입한 금액의 6배로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펜터민을 취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들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펜터민 성분의 의약품을 이를 구입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6배의 가격으로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의로 마약률 성분의 약을 처방받아 이를 미성년자들에게 판매한 점이 매우 불리한 요소였고 판매횟수도 2차례 이상으로 죄질이 좋지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무법인 온강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초범인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들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기관이 구매자를 검거한 점, 의뢰인들이 마약재범방지교육을 받은 점, 처음에 디에타민이 마약성분이 있는 약인지 모르고 판매한 점, 이득액이 소액인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들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들은 다행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