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친척 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으나, 수년 간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총 6개의 무거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항소심을 의뢰하였고, 온강의 조력 끝에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기나긴 법적 다툼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객관적 증거 없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기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는지가 최종적인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논리를 더욱 강화하고, 검사의 상고 이유가 법리적으로 부당함을 대법원에 명확히 알리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검사 상고이유의 법리적 한계 지적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적 쟁점을 다루는 법률심입니다. 온강은 검사의 상고 이유가 ‘원심의 증거 선택과 사실 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에 불과하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즉,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는 한, 대법원이 다시 사실관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및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재확인
검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1) 진술의 비일관성: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기간과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시점이 시계열상 명백히 모순됨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범행 기간을 역산하면 공소사실의 시점과 일치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객관적 증거와의 정면 배치:
피해자가 특정한 범행 일시에 의뢰인께서는 해외 출국 상태로 국내에 부재하였음을 출입국기록을 통해 증명하여 물리적으로 범행이 불가능했음을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특정한 범행 장소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관련 인물들이 전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3) 항소심 법원의 신중한 판단 강조:
온강의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변론을 재개하고, 피해자 증인신문, 석명준비명령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결코 가볍거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철저한 심리 끝에 내려진 합리적인 결론이었음을 대법원에 피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결과
대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1심 징역 15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희 온강을 믿고 함께 싸워온 의뢰인은 마침내 모든 혐의를 벗고 완전한 무죄를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변론으로 1심 징역 15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이끌어 낸 아래 성공사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