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아동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이 담당 아동에 대한 상담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아동은 가정 내 심각한 학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극도의 불안정하고 격앙된 심리 상태를 보였습니다.
아동이 위기 상황에 놓여 극단적인 언행을 보이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의뢰인이 이를 진정시키려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극심한 가정 학대에 시달리던 피해아동의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진 의뢰인의 상담 행위가 법률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아동을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의 가족들이 자신들의 학대 사실을 축소하고 의뢰인의 행위만을 문제 삼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닌,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아동을 진정시키고 돕기 위한 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하거나 일부 미숙했던 표현이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피해아동이 처한 가정 환경의 심각성을 상담 기록,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피해아동은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시달렸으며, 이러한 극심한 학대 환경이 피해아동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 문제 행동의 근본 원인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사건 당시 통화는 피해아동이 극단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언급하는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상담사로서 최선을 다했음을 변론했습니다. 통화 내용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아동의 감정에 공감하며, 극단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만류하고 아동의 미래를 응원하며 진정시키려 노력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상담사로서 아동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동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공소사실에 포함된 부적절한 매체 언급은 피해아동이 이미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었기에, 아동을 진정시키고 화제를 전환하려 했던 부수적인 시도였을 뿐, 아동의 정신 건강을 해치거나 특정 인물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기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넷째, 피해아동의 가족 및 관련 증인들의 진술이 자신들의 학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동의 진술 역시 부모의 영향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일부의 명백한 학대 사실이 존재함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들의 진술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다섯째, 의뢰인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심리상담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일해왔으며, 피해아동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음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의 평소 성향과 사건 당시 태도가 아동학대범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많은 내담자와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여섯째,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에게 지속적인 정서적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통화 이후 아동이 진정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정도가 미미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사실만으로도 관련 분야에서의 활동에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을 들어 과도한 처벌은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설령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아동이 처한 심각한 가정 환경과 의뢰인의 진정 노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검찰 구형보다 훨씬 가벼운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