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피항고인)는 의뢰인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피항고인은 의뢰인과 30살 가량 나이 차이가 났으며, 의뢰인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의뢰인을 상대로 원치 않는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항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여러 차례 자살 시도에까지 이르렀고,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피해를 입어 극도의 불안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사건 쟁점
원처분청 검사는 수차례에 걸친 동일한 패턴의 그루밍성범죄 피해를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 기소, 일부 불기소라는 기계적인 판단의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이에 원처분청 검사가 이 사건 심리를 통하여 피항고인이 행사한 위계의 내용 및 그로 인해 의뢰인의 성적 결정에 있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의뢰인이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대해 오인, 착각, 부지에 빠져 피항고인과의 성관계를 결심하였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의뢰인이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수사미진으로 내린 부당한 결정에 해당함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성범죄 피해자 TF팀은 즉시 사건 회의를 통해 사건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미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 온강 성범죄 피해자 TF팀은 이 사건 간음행위가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관련 기사와 판례를 기반으로 하여 항고이유서를 작성,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항고인의 일부 범행을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하여 기소하는 이상, 불기소 부분 또한 같은 범죄로 기소되어야 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판단기준 없이 기계적으로 구분되어 일부 기소, 나머지 일부는 불기소된 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해석의 오류가 있음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피항고인에 대하여 5개월 만에 재기수사명령이 발령되었고, 3개월을 더 기다린 끝에 구공판 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