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본 사건은 공연 관련 미팅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의 상고로 인해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던 중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상고 이유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 및 추행 정도의 경미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고 이유의 부적법성 주장: 피고인의 상고 이유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상고 사유(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 가능)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은 위 법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오로지 미결구금 상태를 연장하기 위한 부당한 시도임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피해 정도 강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과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랜 기간 몸담았던 연극계를 떠나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현실을 상세히 진술하여 재판부에 피해자의 고통을 인지시켰습니다.
피고인 주장의 반박 및 양형 부당성 재확인: 피고인이 주장하는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 추행의 고의 부재, 귀가를 돕기 위한 행동의 오해 등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되었으며, 1심 및 항소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욕망의 발현이라기보다는 특정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판단한 수단적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해자 합의 거부 의사 전달: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공탁금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전달하여, 피고인의 노력이 진정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이러한 조력을 통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결과
대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부당한 상고를 저지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