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3년 4월 경 지하철 역사 내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1년 6월부터 23년 4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촬영물의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각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검토하여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촬영물을 선별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시스템상 자동으로 동영상이 캡처되어 사진으로 저장된 것도 있었기에 별도로 의뢰인이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처하여 저장한 것이 아닌 것은 증거자료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도착증을 앓고 있는 환자로, 성중독심리치료 및 정신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외에도 성폭력예방교육 및 성범죄 재범 예방 교육을 수료하며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