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 복귀 후 직장 동료인 고소인에게 인사를 건네며 자리 배치에 대해 묻는 과정에서, 대답이 없는 고소인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어깨 부위를 가볍게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의뢰인과 견해 차이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고소인은 이를 빌미로 의뢰인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공개된 사무실에서 동료로서 건넨 인사가 졸지에 성범죄로 둔갑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어깨를 잡고 흔든 행위)가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 일상적인 소통 과정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행위의 맥락 및 고의성 부인: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다수의 직원이 근무하는 개방된 사무실이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장소에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강제추행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해당 접촉은 대답 없는 상대방을 부르기 위한 ‘비언어적 소통(Physical language)’에 불과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고소 동기의 탄핵: 고소인이 평소 의뢰인과 정치적·업무적 견해 차이로 인해 개인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메일 내역 등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고소가 성적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보복성 고소일 가능성이 높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설득했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의 증거 활용: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해당 사안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인정되지 않고 경미한 사안으로 종결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법리적 분석: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단순히 어깨를 흔든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이나 ‘기습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결과
경찰은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이라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