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일정 기간 단체의 재정·회계 관련 실무를 담당하며, 상급자의 요청에 따라 운영자금의 인출·이체·보관·정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외관상 복잡한 경로로 처리되거나, 특정 시점에 현금·수표로 인출된 뒤 사후 정산되는 형태가 포함되어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내부 갈등이 불거지면서 해당 거래들이 의뢰인의 개인 유용으로 의심받아 형사 고소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중대한 처벌 위험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업무 지시에 따른 처리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단순한 자금 집행 행위가 아니라, 불법영득의사(개인적 편취 의사) 존재 여부와 상급자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을 “거래 형태가 수상해 보이는지”가 아니라 “개인 유용이 있었는지”로 정확히 재정의하고, 불법영득의사 입증 부족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1) ‘불법영득의사’ 중심으로 쟁점 재구성
업무상횡령은 단순 인출·이체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분·소비하려는 의사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면에 세웠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개인 유용을 단정할 수 없다는 구조로, 합리적 의심이 남는 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자금 흐름을 ‘업무 지시 → 집행 → 정산’으로 복원
산발적으로 보이는 거래들을 업무 지시의 맥락 안에서 시간순으로 재정리해, 의뢰인의 행위가 독단적 처분이 아니라 업무 처리의 일환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특히 사후 정산·반환 등 객관적 정황을 묶어, 개인 유용 동기 및 행동 양식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3) 진술 신빙성 및 책임 전가 가능성에 대한 공격적 대응
고소인(또는 핵심 진술자)의 진술 중 모순·변동·기억 불명확한 지점을 정리하고, 객관 자료와의 충돌을 통해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 비추어, 특정인에게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도 함께 제시해 사건의 실질을 입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4) 재판부가 ‘증명 정도’로 결론에 이르도록 설득
방어의 목표를 “의뢰인의 선의 주장”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원칙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라는 기준에 맞춰 검사가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논리를 완성했습니다.
■ 결과
업무상횡령 혐의 전부 무죄 판결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