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조치와 관련하여, 실질적 운영 권한 없이 단순 행정 지원을 수행한 의뢰인이 해당 행위의 방조 혐의를 받게 된 사안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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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내 대기업의 IT 인프라 및 사업 관리 부서에서 근무하는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회사의 전사적 정책에 따라 추진된 특정 트래픽 제어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서, 의뢰인은 주관 부서의 요청에 따라 예산 집행을 위한 내부 회계 계정을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한 인원들이 불법 행위 혐의로 고소당하자, 의뢰인 역시 관련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직 내 단순 지원 역할만 수행했던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조직 내 단순 행정 지원에 불과한지, 아니면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방조의 고의)과 실질적인 기여가 있는 방조 행위였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제출한 방대한 내부 자료(이메일, 회의록, 결재 문서 등)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방조범 성립 요건인 고의와 실질적 기여가 결여된 단순 행정 지원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1. 조직 내 역할 분담 및 주관 부서의 주도 입증:

– 프로젝트 주도권 분리: 해당 프로젝트가 상호접속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전사 프로젝트였으며, 프로젝트의 목적 설정, 실행 TF 구성, 예산 확보 및 집행 결정 등 모든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주관 부서에서 이루어졌음을 내부 보고서 및 회의 자료를 통해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 지원 부서의 형식적 역할 입증: 의뢰인 팀은 예산의 주인이 아니었으며, 주관 부서의 요청에 따라 특정 내부 회계 계정을 형식적으로 대여하고 전자결재를 대행하는 단순 행정 지원 역할만 수행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방조의 고의 부재 입증 (기술적 무지 및 비관여):
– 기술적 비관여: 의뢰인은 트래픽 제어 관련 기술 회의나 법률 검토 회의의 참석 대상이 아니었으며, 실제로도 운영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참석한 적이 없어 관련 기술적 내용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 불법성 인식 불가: 기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트래픽 제어의 구체적인 기술적 내용이나 그 제어 방법이 불법적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시행’ 정황을 통한 사후적 행정 처리 입증:
– 실질적 집행의 선행: 주관 부서와 실행 TF는 의뢰인 팀의 형식적인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협력사 인력 투입 및 장비 구매 등 사업을 ‘선시행’하고 있었음을 내부 이메일 기록을 통해 확인하고 제출하였습니다.
– 사후적 처리: 이는 의뢰인 팀의 계정 대여 및 전자결재 행위가 불법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가 아니라, 이미 진행된 사업의 예산 집행을 위한 사후적, 형식적 행정 처리에 불과했음을 입증하여 실질적 기여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불법 행위로 인한 이득 부재 입증:
트래픽 제어 활동은 의뢰인 팀이 속한 사업 부서의 매출 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전사적 정책 변경으로 인해 해당 사업 부서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불이익을 받았음을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불법 행위를 도울 동기(이득) 자체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조직 구조 및 프로세스 분석과 법리적 주장을 검찰이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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