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후 합의된 성관계로 준강간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불복한 피해자가 재정신청 재항고를 한 사례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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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난 첫날 술자리를 가진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 의뢰인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CCTV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제반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자는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였고,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제기하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벗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최종심에서 확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존부 및 피의자의 범행 고의 입증 여부가 핵심이었으며, 검찰과 고등법원의 불기소/기각 결정이 타당함을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논리적으로 재확인하여 피해자의 재항고를 기각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 및 통념에 부합하지 않음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정당함을 최종심에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모순점 지적: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부재 입증: 피해자가 호텔 객실에 들어간 후에도 의뢰인과 90분 이상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성관계 후에도 함께 먹을 음식 주문하는 등, 피해자가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배달 주문 기록, 피의자 진술)를 통해 논증했습니다.

진술의 비일관성 강조: 피해자의 고소장 초기 진술과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번복되었으며, 특히 만취 상태에서 기억할 수 없는 성관계의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해자의 비일관적인 사후 행동 및 무고 동기 부각:
이례적인 사후 행동: 피해자가 범행 직후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교제를 시작했고, 선물을 보내거나 ‘호캉스’를 제안하는 등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과 극히 이례적임을 강조하여, 피해자의 고소 동기가 범죄 피해가 아닌 의뢰인과의 관계 단절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부당한 압력 행사 소명: 의뢰인이 서울대 의대 출신 공중보건의라는 점을 악용하여, 의뢰인의 직장에 징계를 요구하고 언론화를 시도하는 등 의뢰인에게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주려는 확실한 무고의 동기가 있었음을 소명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극히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3. 검찰 불기소 처분의 법리적 타당성 재확인: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되어야 할 법리적 근거(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 없음)를 제시하며, 피해자의 주장은 단순한 사실오인에 불과하여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결과

대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피해자가 제기한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누명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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