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상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을 만나 짧은 기간 동안 만남을 가지며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정리된 후, 고소인은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당신 때문에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해당 질환을 앓은 적은 있으나 이미 수년 전 완치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재발이나 전염 사례가 전혀 없었기에 고소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억울한 성병 전파 가해자로 몰려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헤르페스 등 성병 전파를 이유로 한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자신이 보균자임을 알고도 상대방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의학적으로 고소인의 감염이 피의자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성병을 고의로 전파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학적 데이터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1. 상해의 고의성(미필적 고의) 부존재 입증
의뢰인이 수년 전 헤르페스 2형 진단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약물치료를 통해 완치 소견을 받았음을 밝혔습니다. 이후 단 한 번도 증상이 재발하지 않았으며, 사건 발생 직전 및 직후 실시한 산부인과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임상적 증상이 없었음을 진단서와 검사결과지(PCR)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는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인과관계의 불확실성 및 잠복기 모순 지적
일반적인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잠복기(2~10일)와 달리, 고소인은 성관계 후 약 한 달이 지나서야 증상을 호소했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과 만나기 전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 이미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고소인의 감염 원인이 오로지 의뢰인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알리바이 입증)
고소인은 총 3회의 성관계를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특정 날짜에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즉시 귀가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며 과장되었음을 입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감염이 의뢰인에 의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