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전의 일로 갑작스럽게 성추행 및 상습 폭행 등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 의뢰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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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 신체폭력, 강요 등)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중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로부터 수개월 전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바지를 내려 성적인 수치심을 주었다(성추행)’, ‘격투기 기술로 수십 차례 폭행했다’, ‘이물질을 강제로 먹게 했다(강요)’ 등 소년 보호처분이나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교사의 부탁으로 해당 친구를 챙겨주며 원만하게 지내왔기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성범죄 가해자로 낙인찍힐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신고 내용 중 ‘성추행’과 ‘상습 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제 전학(8호)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성범죄 및 폭행 혐의에 대해 ‘조치 없음(무혐의)’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으며, 나머지 행위 또한 악의적인 괴롭힘이 아닌 또래 간의 장난이었음을 소명하여 처분 수위를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치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성추행 및 폭행 혐의 완벽 방어 (조치 없음 인용):
– 현장 재구성: 사건 장소의 구조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은 당시 현장에 있었을 뿐 물리적으로 성추행에 가담할 수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진술 탄핵: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수십 회의 발차기 폭행’이 있었다면 병원 치료 기록이 있어야 하나 전무한 점, 오히려 피해 학생이 의뢰인에게 먼저 장난을 걸어왔던 정황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2. 피해 학생의 이중적 태도 및 모순 지적:
사건 발생 수개월 후 신고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신고 직전까지 피해 학생이 의뢰인에게 “같이 놀자”며 문자를 보내고 옆자리에 앉으려 하는 등 친밀하게 행동했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성추행 피해자의 일반적인 반응과 배치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교사와의 신뢰 관계 및 선도 가능성 피력:
의뢰인이 평소 담임 교사로부터 “친구를 잘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실히 도왔던 모범적인 학생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분별한 징계보다는 교육적 선처가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4. 일부 행위(강요 등)의 경위 소명:
유일하게 문제가 된 ‘이물질(소품) 강요’ 건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당시 반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장난의 일환이었으며, 피해 학생도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했던 상황임을 설명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낮췄습니다.

■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치명적이었던 ①성추행, ②상습 폭행, ③언어폭력 혐의에 대해 모두 [조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부 인정된 장난에 대해서도 단 2시간의 교내 봉사(3호)와 접촉금지(2호)라는 매우 경미한 처분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고 평온한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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