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점유 확보를 위해 위력을 행사하여 총지배인을 강제 퇴거시킨 행위로 경비업법 위반이 인정되어 항소한 사건

담당 변호사

관련 영상

■ 죄명

경비업법 위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경비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한 대형 호텔의 명도집행 후 시설 경비 업무를 수행해달라는 도급인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명도집행이 적법하게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로 인해 의뢰인은 도급인과 공모하여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평생 성실히 운영해온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았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의 성패는 다음 두 가지를 입증하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범행의 고의성: 의뢰인이 현장 투입 당시 명도집행 미완료 사실을 정말로 알고 있었는가?
위력 행사 가담: 의뢰인 소속 경비원들이 실제로 위법한 물리력을 행사했는가?

■ 온강의 조력

온강의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의 사실오인을 바로잡기 위해 치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1. 정보 차단 상황을 통한 ‘고의성’ 전면 부정
의뢰인이 집행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며 실시간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정보의 단절’ 상태였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도급인으로부터 “명도가 완료됐으니 투입하라”는 허위 무전 지시를 받고 업무를 시작했다는 점을 녹취록을 통해 확정 지었습니다.

2. 업무 적법성 확인을 위한 ‘신의칙’상 노력 강조
의뢰인은 투입 전 “집행이 연기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도급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도급인이 조작된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을 안심시킨 정황을 밝혀내어, 의뢰인이 경비업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확인 절차를 거쳤음을 소명했습니다.

3. 영상 분석(CCTV)을 통한 책임 소재의 명확한 구분
CCTV 영상 정밀 분석을 통해, 당시 호텔 내부에서 위력을 행사한 인원들은 의뢰인 소속의 ‘시설경비’원이 아닌 도급인의 직속 인원들이었음을 명확히 구분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전에 경비원들에게 “절대 위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수차례 강조한 준법 교육 자료를 제출하여 위법 행위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4. 자발적 철수와 상식적 판단 호소
경찰로부터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전해 듣자마자 의뢰인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철수를 결정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지 통상적인 용역 대금을 받기 위해 ‘경비업 허가 취소’라는 막대한 위험을 감수할 합리적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결과

항소심 재판부(의정부지방법원)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죄였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소중한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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