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보이스피싱) | 외국인 유학생 수거책 누명

종결일 : 2026-03-19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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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보이스피싱)

 

■ 사건의 개요
한국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외국인 유학생 의뢰인은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유학생 커뮤니티를 통해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개인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다른 매니저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사실 그 물건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담긴 쇼핑백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보이스피싱 수거 및 전달책으로 연루되어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강제 추방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다급히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최근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현금수거책, 전달책)에 대해서도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이므로, 의뢰인이 해당 업무의 불법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빈틈없이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전담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교묘한 기망에 속은 또 다른 피해자일 뿐,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합법적 업무로 오인한 정황 입증 : 의뢰인이 구인 광고를 보고 ‘단순 구매대행 심부름’으로 인지하여 지원한 점, 업무 도중 전달 방식에 의문을 품고 조직원에게 “합법적인 일이 맞느냐”고 재차 확인하며 기망당한 메신저 대화 내역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심 직후 단호한 업무 중단 및 협박 대처 피력 : 지인의 조언을 듣고 범죄 가능성을 의심한 즉시 핑계를 대며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직원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칼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 위협했음에도, 이에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범죄 조직과의 관계를 단절했음을 대화 내역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범죄 수익 수령 거부 및 선제적 계좌 폐쇄 조치 강조 : 진정한 공범이라면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의뢰인은 당일 급여와 교통비 수령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추가로 악용될 것을 우려해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방문, 자발적으로 계좌를 폐쇄한 사실을 ‘계좌폐쇄확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며 범행 의사가 없었음을 굳혔습니다.

범행 동기 부재 및 사회경험 부족 호소 : 의뢰인이 한국 입국 1년 차로 사회 경험이 전무한 유학생이며,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어 경제적 절박함이나 중대 범죄에 가담할 동기가 전혀 없음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결과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온강의 철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변론 덕분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무사히 억울함을 풀고 본업인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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