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고소인과 모텔에서 만나 합의하에 다대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전 동의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고소인은 먼저 연락하여 만족감을 표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후 의뢰인 등에게 타인의 성관계를 관전하고 싶다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단호히 거절하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강압적으로 성폭행 및 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중범죄자로 몰려 엄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다대일 성관계라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성관계 전후의 객관적 증거(메시지, 녹취록 등)를 통해 완벽한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과 고소인의 악의적인 무고 동기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형사전담팀은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과 당사자 간의 대화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명확한 사전 합의 입증: 성관계 시작 전 고소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합의하에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어떠한 강압이나 협박도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성관계 이후 고소인의 모순된 태도 지적: 고소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성관계 직후 모텔을 빠져나가지 않고 머물렀으며, 귀가 후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해 성관계에 대한 만족감과 호감을 드러내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강조하여, 특수강간 피해자의 상식적인 행동으로 절대 볼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폭행 및 강압 주장 반박: 고소인이 평소 가학적인 성적 취향(SM)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밝힌 메시지 내역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소인이 불편해하자 자세를 바꿔주는 등 배려하였으며, 물리력 행사는 전혀 없었고 가사 일부 통증이 있었더라도 이는 고소인의 적극적인 요구와 취향에 맞춰진 합의된 행위의 일환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허위 고소의 악의적 동기 규명: 고소인이 의뢰인 등에게 특정 여성과의 성관계를 관전하고 싶다는 등 비상식적인 요구를 지속하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태도를 돌변하여 고소에 이르렀다는 정황을 통화 녹취록과 문자 내역을 통해 낱낱이 밝혀내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모두 수용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칫 무거운 형벌을 받을 뻔했던 의뢰인은 온강의 조력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