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과거 동종 전과로 인해 누범기간 중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상호 간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었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의자 자백의 보강증거 존재 여부
-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른 자백의 증거능력
- CCTV 등 객관적 증거의 확보 여부 112신고 기록 등 사건 당시 정황증거의 존재 여부
-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정황에 대한 대응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치밀한 변론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의 CCTV 분석 결과 범행 관련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을 적극 활용하여 피의자 자백 외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강조
-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근거하여 피의자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
- 사건 당시 해당 지역 112신고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신고 기록이 없다는 점을 입증자료로 제시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 기존 판례 분석을 통해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정하는 논리 구성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변론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