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16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구입하여 약 13회 걸쳐 대마를 흡입하여, 의뢰인이 대마초 매수 및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비트코인을 통해 송금하여 대마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경이 인지하고 있던 구매내역은 5건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비트코인 송금내역이 총 13건이었습니다. 이는 향후 사경이 수사를 하면 모두 인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5건이 아닌 13건 전부에 대하여 자백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5건이 아닌 13건 모두에 대해 자백하게 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선처를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음을 설득하였습니다. 만약 5건으로 송치 될 경우, 나중에 나머지 8건이 발견되었을 때도 선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찰 송치된 이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경찰에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자백하는 등
1)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2)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단약의 의지가 충분한 점 등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교육이 재범을 방지하는 데 더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으며,
이에 검찰은 제반 정상 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