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정된 업체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하여 편입 처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사장의 소개로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이 취소되면서 병무청에 의하여 병역법위반으로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와 같이 편입당시 지정된 업체에서 복무하지 않아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편입이 취소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장차 전역 후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컸던 탓에, 최대한 처벌만을 피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해왔던 탓에 복무 관련 규정들을 깊게 숙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며, 항상 어긋나지 않도록 옆에서 지도해주시던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된 점 등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종의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였을 때 의뢰인의 법 위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나이, 평소 품행 및 장래 등 그밖의 다양한 정상자료를 통해 재판부께 선고유예의 선처를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재판부께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시어 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로소 걱정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