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초등학교 배드민턴 운동부에서 배드민턴 코치로 재직한 자이고, 피해아동은 의뢰인의 지도를 받은 배드민턴 운동부 학생입니다. 이 사건 배드민턴 운동부에는 훈련 과정에서 선수 개인의 목표치에 미달하거나 선수가 욕설을 하거나 우는 등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경우 러닝 훈련을 하자는 자체적인 규칙이 있었고,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아동이 러닝 훈련을 받게 되어 의뢰인이 이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통해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20년이 넘는 시간을 배드민턴에 바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지도자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아동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피해아동에게 무고의 동기가 인정되는 점,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배드민턴 운동부 학부모 일동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호소하며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취업제한명령 없이 이전 약식명령보다 경미한 금액인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