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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 성희롱누명으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소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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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학교 교사이고, 고소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수업 중 반바지를 입은 고소인에게 “다리가 예쁘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기에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던 다른 학생 2명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성적 발언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해당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절친한 학생으로부터 평소 의뢰인은 복장과 관련하여 다소 엄한 교사였고, 고소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을 지적한 사실이 있다는 증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다리가 예쁘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부합하지 않으며,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위 발언이 아동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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