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가업인 자영업에 종사하다가 2000년대 후반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를 두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년 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가업을 승계받아 운영하던 중 전 배우자와 재결합하였으나, 전 배우자 측의 채무 문제로 인해 사업장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가 의뢰인의 자금을 임의로 주식 투자에 사용한 사실이 발견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과 당일 새벽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전 배우자와 언쟁 중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이를 말리던 피해 아동의 안면부를 손으로 가격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급하게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의도적인 아동학대가 아닌, 처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는 점입니다. 피의자는 처의 무단 주식투자로 인한 감정적 대립 상황에서 처와 대화를 시도하던 중, 처의 어깨를 잡으려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아동을 실수로 가격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과도한 음주상태와, 평소 아동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기에 이를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인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사고였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처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였고, 평소 가족 관계에서 어떠한 폭력 전력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처의 무단 주식투자로 인한 경제적 피해 상황과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였음을 소명하였으며, 가정 내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 시도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피해아동 및 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변론 요지와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하신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행위가 고의성 없는 우발적 사고임을 인정하시어 ‘불처분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