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오랜 갈등을 겪던 중 우연히 주거지 근처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려 했으나 상대방이 따라 들어오려는 행동을 보였고, 문을 닫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폭행으로 고소하며, 더 나아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신체를 다치게 했다는 특수상해 혐의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 의뢰인의 복부를 발로 찬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의 발이 문에 끼인 상해에 대해 의뢰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 의뢰인이 피해자가 공익신고자임을 알고 불이익을 가하려 했는지 여부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의 철저한 분석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현장 상황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2. 정당방위 및 고의 부재 주장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주거침입 상황에서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함을 변론의 핵심 논리로 삼았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긴박한 상황과 물리적 접촉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반박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이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해당 행위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가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법리적 논거의 체계적 구성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정당방위, 고의 부재,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판례와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폭행, 특수상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