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로 입원치료하던 환자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후 검찰 송치되어 법무법인 온강 성인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물리치료사로 수많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행하던 방법 그대로 고소인에게 입원치료를 진행하였는데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매우 억울함을 표시하셨고, 이에 본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입원치료의 범주를 넘어 추행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점이 있는지,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치료 전 과정이 촬영된 동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후, 본건 주임 검사에게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치료 내용을 친절히 설명해가며 열심히 입원치료를 진행하고 고소인도 아무 문제 없이 치료를 받고 있는 장면만 확인될 뿐 달리 의뢰인이 추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의뢰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부분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이와 함께 입원치료에 관한 학술지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행한 치료의 방법은 일반적인 입원치료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라는 의견도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의 담당 변호사의 노력에 결국 주임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고소를 당하고 경찰의 납득하기 어려운 송치 결정으로 몇 개월 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던 의뢰인은 그제서야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