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본 사건은 과거 지인 관계였던 남녀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술자리 및 동행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동이었음을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자칫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였는지 여부와,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 및 상해 발생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경위, 특히 특정 장소로 이동하게 된 과정에 대한 진술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일관성이 없으며, 객관적인 증거(카드 사용 내역, CCTV 영상 등)와 모순됨을 지적했습니다.
– 상대방이 지인과의 통화에서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과는 상이하며, 오히려 의뢰인과의 합의된 행위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점을 강조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강력히 탄핵했습니다.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힘들다’, ‘허리가 아프다’는 등의 우회적인 표현으로 성행위 중단을 요청했을 뿐,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2. ‘폭행 또는 협박’ 부재 입증:
– 의뢰인이 상대방을 직접 폭행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으며, 상대방 역시 명확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진술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상대방이 느꼈을 수 있는 ‘강압적인 분위기’나 ‘두려움’은 개인적인 주관적 감정의 영역이며, 이를 강간죄 성립의 객관적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성행위 도중 상대방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의뢰인이 이를 허락하고 배웅해주는 등,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정황들을 제시했습니다.
3. 상해 발생 경위의 비관련성 주장:
– 상대방의 늑골 골절 상해가 의뢰인과의 성관계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사건 이후 성폭력 피해 관련 진술에서 늑골 상해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 늑골 골절이 성관계 도중 발생했을 개연성은 있으나, 이것이 의뢰인의 반항 억압을 위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상해와 강간 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변론했습니다.
4. 원심 무죄 판결의 정당성 강조:
– 1심 재판부가 면밀한 증거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며, 검찰의 항소 이유가 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이러한 종합적인 법리 분석과 증거 자료 제출, 그리고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1심 무죄 판결의 정당성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억울하게 강간치상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무죄를 확정받게 된 매우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