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의 집요한 회유로 금지물품(음란 사진)을 우편 전달했다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혐의로 기소되어 과중한 처벌 위기에 놓였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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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지인으로부터 “음란 사진을 보내달라”는 지속적인 부탁과 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거절하였으나, 거듭된 요구를 이기지 못해 우발적으로 일부 사진을 우편물에 숨겨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실제 전달한 것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방대한 수량의 금지 물품을 반입했다는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검찰이 특정한 범행 기간과 반입 수량이 실제 의뢰인의 행위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공소사실을 축소시키는 것과, 의뢰인이 별건으로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임을 고려하여 법리적으로 형평에 맞는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인정한 범행 외에, 수사기관이 과장하여 적용한 혐의를 벗기 위해 객관적 증거 확보와 법리적 대응에 주력했습니다.

1. 서신 내역 정밀 분석을 통한 공소사실 축소
수사기관은 수용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의뢰인이 수개월간 대량의 음란물을 반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수용자가 주고받은 편지 내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수용자가 사진 수위에 불만을 품고 거래를 조기에 중단했던 정황을 포착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장기간·대량 반입은 사실이 아니며, 범행은 일회성에 그쳤음”을 입증했습니다.

2. 관련자 진술의 모순점 탄핵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했던 참고인들의 진술 조서를 분석하여, 시간적·장소적 모순점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정에서 참고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범행 규모가 과장되었음을 재판부에 설득시켰습니다.

3. ‘사후적 경합범’ 법리 적용 및 양형 사유 호소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다른 건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점을 강조하며, ‘사후적 경합범(형법 제37조 후단)’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해 줄 것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심각한 지병으로 수술과 치료가 시급한 상태이며,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호소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교정질서를 저해하는 금지물품 반입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벌금 200만 원]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문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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