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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사고 후 행동으로 인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

담당 변호사

관련 영상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러 건의 교통사고 발생 및 그 이후 상대방 차량을 따라가거나 경적을 사용하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각 사고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사고 후 행동 역시 위협 목적이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였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교통사고 발생의 고의성 및 보험금 편취 목적 여부, 그리고 이후 행동이 특수협박 또는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온강의 조력

법무법은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증거자료(블랙박스 영상, 사고 관련 서류 등)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관련: 의뢰인의 교통사고는 고의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유발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과실 사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운전 습관, 사고 발생 장소가 보험사기 범행에 흔히 이용되는 장소가 아닌 일상적인 이동 경로였다는 점, 의뢰인이 사고 후 보험 처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보험사기 범행의 고의성이 없음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2.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혐의 관련: 의뢰인이 사고 후 상대방 차량을 따라가거나 경적을 사용한 것은 위협이나 보복의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교통법규 위반에 항의하고 경찰의 적절한 조치를 위해 상대방이 현장에 머물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행동이 법리상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이르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협감을 느꼈다는 진술 또한 객관적인 상황과 부합하지 않음을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3. 증거의 불충분성 지적: 경찰이 주장하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며, 특히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한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변론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의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나. 특수협박, 다.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라.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벌금 1,000만원)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는 당초 적용된 여러 혐의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된 결과로, 의뢰인은 가장 중한 보험사기 및 특수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 처벌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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