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부하에게 특정인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무고교사 사실을 항소심에서 자백하며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른 감경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법리적 접근 및 자백의 효력 강조
변호인은 형법 제157조 및 제153조에 따른 “재판 확정 전 자백”이 필요적 감경사유가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항소심 자백이 감경 요건에 해당함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활용하였습니다.
3. 양형자료 준비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 이후 반성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부양 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항소심 전략 수립
1심에서의 불리한 판단을 분석한 뒤, 항소심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 긍정적인 요소를 부각하며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실형 판결이 파기되었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족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