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의 금전 요구와 집착으로 인한 억울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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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하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촬영이 있었다 하더라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교제 종료 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다가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촬영 사실 여부 및 촬영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1심 판결을 뒤집을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항소심 변론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심 판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지적: 1심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공소사실의 불명확성 및 검찰 제출 증거의 불충분성을 항소심에서 다시 면밀히 분석하여, 특정 일시 및 장소에서의 촬영 사실 자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일자의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의 비합리적인 부분(예: 셔터음 미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1심의 판단이 사실을 오인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및 고의성 부재 재강조: 1심에서 간과되었던 피해자의 평소 성적 개방성 및 의뢰인에게 먼저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장난스럽게 반응하는 등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무고 동기 심층 분석: 의뢰인이 관계 종료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보인 비정상적인 집착(자살 암시, 가족 및 약혼자에게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증거자료(문자 메시지, 사실확인서 등)를 통해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압박하고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명백한 무고 동기가 존재함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점을 명확히 대비시켜 1심에서 과도하게 인정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성공적으로 탄핵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과 사회적 기여도 재조명: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삶을 재조명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스토킹 고소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지 않은 의뢰인의 태도를 통해, 진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항소심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면밀한 변론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 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음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의뢰인의 억울함을 항소심에서 완벽하게 해소하고, 의뢰인이 다시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한 매우 중요한 승소 사례입니다.

 

■ 판결문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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