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과 함께 회식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신 후 숙소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준강간고소 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준강간고소 사건에서의 사실 왜곡과 무고 가능성에 대한 불안으로 큰 심리적 압박을 겪고 있었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준강간고소 사건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당시 정황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과 법리적 변론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온강은 본 사건이 준강간고소에 따른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세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객관적 증거를 통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의 입증
온강은 사건 당시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숙소 인근 CCTV 영상을 확보 및 분석하여 고소인이 비틀거림 없이 스스로 보행하는 등 외형상 만취로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인의 목소리와 발음, 논리적인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준강간고소의 핵심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가 부정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성관계 전후의 구체적 정황을 통한 ‘합의’의 증명
온강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 속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특히 ① 스킨십 과정에서 고소인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점, ② 의뢰인이 “네가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하겠다”고 말했음에도 고소인이 이를 제지하지 않은 점, ③ 성관계 이후 나눈 대화에서 항의나 질책 대신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숨길지 함께 논의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해당 성관계가 강압이 아닌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음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이는 준강간고소 사건에서 합의 여부를 입증하는 결정적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법리적 주장
온강은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닌, 고소인이 남자친구와 다툰 이후에 고소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고소 동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며, 본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준강간고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져 준강간고소 사건에서 무혐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준강간고소 사건이라 하더라도 증거와 정황이 명확하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