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거래물품으로 게시된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 사진을 임의로 캡쳐한 뒤 저장해두었습니다. 이후 상품권 교환소의 키오스크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컴퓨터사용등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약 500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범행 내용은 모두 인정하되, 양형 자료를 통해 최대한 선처 받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성정과정 중 질환을 앓게 되었던 점, 이로 인해 단순히 상품권을 수집하기만 했을 뿐 소비하거나 의도적으로 은닉하지는 않은 점, 단순한 피해자의 실수를 이용했을 뿐 범행 수법은 불량하지 않은 점, 사건 발생 이후 봉사 활동을 하며 사회복지사로서 평생을 봉사하겠다는 삶의 목표가 생긴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전원에 대하여 지류상품권 환부, 공탁, 개별 합의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자 전원에 대한 피해 회복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피해자에게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