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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입주 허위 약속으로 17억 원 편취 후 불송치 결정에 항고한 특경법위반(사기) 혐의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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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소유의 건물에 A 시민단체 및 병원이 입주할 것인데, 입주하면 전세보증금 20억 원으로 바로 채무를 변제 하겠다”며 의뢰인을 위 건물 신탁원부에 2순위 수익자로 등재해주고 의뢰인으로부터 총 17억 원을 대여 받았습니다. 그 후 피의자는 새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의뢰인에게 2순위 수익자 지위를 말소해주면 대여받은 금원을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새로이 2순위 수익자로 등재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순위 수익자의 지위를 말소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알아본 결과 A 시민단체는 위 건물에 입주할 계획이 없었으며, 병원도 문의만 한 단계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일부인 7억 원만 변제하고, 의뢰인을 2순위 수익자로 등재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되었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불기소결정을 받아 항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피의자가 의뢰인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A 시민단체와의 전세계약서가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의자가 의뢰인을 기망하였다고 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관련 증거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피의자가 제출한 A 시민단체와의 전세계약서는 서울지부장 예정자가 체결한 것이며, A 시민단체 대표이사로부터 이전 계획이 없다고 밝힌 증거물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과 위 건물 같은 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 그리고 서울지부장 예정자가 지급하였다는 보증금이 고소인이 대여하였던 수표라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된 특경사기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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