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에게 메시지와 우연한 만남 등으로 스토킹범죄 혐의로 입건된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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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본 사건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련의 접촉 행위로 인해 스토킹범죄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관계 정리 이후 상대방에게 보낸 몇 차례의 메시지와 우연한 만남이 스토킹으로 오인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스토킹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법률적인 쟁점이 복잡하고 자칫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지속성 및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스토킹 행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요건 불충분 주장: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는 결별 통보 이후 단 2회에 불과하며, 각 메시지 발송 시점과 내용이 상이하여 일회적이고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 메시지 발송 시점 또한 상대방의 결별 통보 이후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려는 의도보다는 당시의 감정적 상황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행동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2.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요건 불성립 주장:
–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인 이별 후 안부나 사과 표현에 불과하며,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 만남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방문을 알고 있었고,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후 함께 식사를 하고 의뢰인의 집까지 자발적으로 동행한 사실 등을 들어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 상대방의 행동이 스토킹 피해자의 일반적인 반응과는 상이함을 지적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3.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탄핵 및 허위 고소 동기 제시:
–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현저히 다르며, 고소 과정에서 진술을 변경한 점 등을 지적하여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고소인이 과거 유사한 방법으로 합의금을 받은 전력과 의뢰인에게 경제적 이득을 요구했던 정황 등을 제시하며, 본 사건 고소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허위 고소일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했습니다.
– 고소인이 지인에게 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분열을 조장하려 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인의 불순한 의도를 밝혀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이러한 면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자료 제출, 그리고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하게 스토킹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지속성, 반복성, 불안감/공포심 유발 및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얻어낸 매우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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