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위 ‘섹트’라는 음란한 사진, 영상을 게시하는 트위터를 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 이외에도 다수의 남성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러한 성착취물을 소지, 제작으로 볼 수 있는 행위까지 나아갔던 탓에 의뢰인 역시 처음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아청법합의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 보호와 행위태양의 구체적 구분을 중시하였고, 의뢰인 측 역시 그 기준을 전제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사건 쟁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일 경우, 법정형이 최소 징역 5년 이상으로 중형에 처해질 우려가 있었기에, 제작에는 해당하지 않고 단순 소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청법합의 해석상 ‘제작’은 적극적 개입과 주도성이 요구되므로, 수집·수령 중심의 행위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단순 소지일 경우에도, 법원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임에도 집행유예 없이 빈번히 실형을 선고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실형만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도 아청법합의가 지향하는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교정의 균형 원칙을 설시하여, 교화 가능성과 재범 위험 저감을 구조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범행이 다른 가해자들의 행위태양과 비교하여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평소 품성 및 성행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시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및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의견서로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 구성은 아청법합의에 부합하는 양형 사유(참작사유) 정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단계에서 관련된 판례를 상세히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그 혐의가 ‘제작’이 아닌, ‘소지’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으며, 이후 공판단계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가해자들의 행위 태양과 의뢰인의 범행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의뢰인의 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양형자료 발굴을 통해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의견서의 내용이 실제 판결문에도 반영되어 당초 검찰의 구형에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아청법합의의 기준에 맞춰 행위 유형을 엄격히 구분하고,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교정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다음의 함의를 갖습니다. 첫째, ‘제작’과 ‘소지’의 경계에 관한 법리 적용은 아청법합의 취지에 따라 사실관계의 세밀한 구분이 필수입니다. 둘째,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인 만큼, 반성 및 재발 방지 체계를 입증하는 자료 묶음이 결정적입니다. 셋째, 비교사례와 양형자료를 통해 아청법합의 원칙상 균형 잡힌 처분을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