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고소인과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행들과 헤어진 뒤 함께 시간을 보내다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것만으로도 극심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끼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다급한 상황에서 녹음했던 성관계 전후 상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핵심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1.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
온강은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객관적 음주량 분석: 술자리 결제 내역과 동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총인원, 시간 대비 주량을 계산하여 고소인이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 만취하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 녹취록을 통한 적극적 태도 변론: 확보한 녹취록을 상세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고, 특정 체위를 요구하며 관계를 리드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 진술의 모순점 지적: 특히 ‘잠든 사이에 당했다’는 고소인의 최초 진술이, 성관계 중 구체적인 대화를 나눈 녹취록 내용과 완전히 모순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변론
온강은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술자리에서부터 보인 고소인의 적극적인 호감 표현과 스킨십,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대화, 성관계 당시의 적극적인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따라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준강간의 고의’가 애초에 성립될 수 없음을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3.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온강은 위와 같은 주장과 객관적 증거(녹취록, 결제내역, 동석자 사실확인서 등)를 총망라하고, 법리적 검토를 더한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온강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