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고소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여성 지인으로부터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들이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합동하여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르는 특수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 속에서 의뢰인들은 다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준강간고소 사건의 쟁점 (사건 특징)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했다는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아 구속 및 중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준강간고소 사건, 온강의 조력
본 사건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온강 성범죄 전담팀은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1. 사건의 전말 재구성 및 ‘허위 고소 동기’ 명백히 입증
온강은 의뢰인들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술자리 내내 의뢰인들에게 노골적인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하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의뢰인들이 이를 끝까지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온강은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도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담긴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이 사건이 성범죄가 아닌 ‘거절에 대한 보복성 허위 고소’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집중 탄핵
온강은 피해자 진술의 논리적 모순을 파고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항거불능)’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피의자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과 신체 접촉 감각’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온강은 “항거불능 상태와 구체적 피해 기억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없음을 조목조목 탄핵했습니다.
4. ‘특수준강간죄’ 법리 구성요건 불성립 주장
온강은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법리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항거불능 상태’의 부존재: 피해자는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스스로 침실을 드나들고 대화를 주도하는 등 의식이 명료했으므로, 준강간죄의 전제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 ‘합동’ 관계의 부존재: 의뢰인들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했다는 증거가 전무하며, 오히려 각자 다른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등 합동범의 행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합동 관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변론했습니다.
5. 객관적 증거 부재 및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강조
온강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및 DNA 감정 결과에서도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반면 의뢰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확보된 객관적 증거들과 모두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준강간고소 사건의 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온강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특수 준강간고소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온강의 체계적이고 치밀한 조력으로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