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를 받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과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복제하여 소지하고, 고소인의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은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동영상이며 이를 유포하거나 복제하지 않았기에 애초에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는 사실과, 강제추행의 점은 서로 연인관계에 있었으며 서로 스킨십을 주고받으며 있었던 사실이기에 법리상 강제추행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포렌식 선별작업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복제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1.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촬영물은 동의를 받은 동영상으로 불법촬영에 해당하지 않으며,
2. 촬영한 동영상을 복제하거나 유포한 사실 자체가 없어 소지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점,
3. 서로 연인관계에 있으며 스킨십을 주고받으며 있었던 자연스러운 상황이었기에 법리상 강제추행으로 규정된 범죄 행동으로 볼수 없는 점,
4. 의뢰인과 헤어지면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고소당한 사실은 법리적으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경찰에서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서로 사귀고 있었던 사이이며 자연스러운 스킨십에서 이어진 행위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이 고소인을 촬영한 동영상은 서로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이고 이를 유포하거나 복제한 증거가 없고 불법촬영 등에 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