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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고소 된 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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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감정평가사로서 고객으로부터 적정가액의 범위를 넘은 특정 가액으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응해 감정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탁상감정을 했을 뿐이지 고객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아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 평가를 하게 끔 유도 또는 요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수사 기관에 충분히 소명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사법 제28조의2의 취지 및 개정 과정 등을 통해 볼 때 탁상감정은 위 법률 위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의뢰인의 행위는 탁상감정에 불과한 점, 의뢰인은 적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감정평가 한 점,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탁상 감정액을 결정한 점, 요구를 한 고객으로부터 감정평가수수료 외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송치 기준은 자의적인 점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하나하나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의뢰인의 감정평가가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 결과 적정한 시장가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업계에서 용인되는 관행을 넘어 고의로 특정 가액 감정평가 요구에 따라 감정평가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최종 불송치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하여 감정평가사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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