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관계를 하자는 요구에 싫다는 표현을 하며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였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고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숙박업소로 함께 이동을 하였고, 숙박업소로 가는 동안 피해자가 어떠한 저항조차 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 기타 유형력의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CCTV상에서도 숙박업소에서 함께 걸어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