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 사이인 A와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비행 사실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사건 당일 친구 A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A가 의뢰인과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것이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사건 당일 A와 허위 신고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수사기록을 직접 열람하여 의뢰인의 비행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의뢰인의 보호자와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수사 기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A와 허위 신고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예정된 심리기일 전에 ①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과 공모하였다는 A의 진술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뢰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 ③ A의 진술 이외에 달리 의뢰인과 A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④ 의뢰인이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할 이유나 동기도 없었다는 점 등을 정리한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