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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소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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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주식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로, 회사의 사정이 악화되자 실질적으로 운영을 담당하던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제안으로 회사가 보유하던 재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은 적법하게 결의되었고, 의뢰인은 ‘전원 찬성’하였다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주 중 한 명이었던 고소인은 해당 안건의 결의 과정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즉, 본인은 당시 재산 매각에 찬성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은 ‘전원 찬성’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았다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형법 제288조 제1항)는 특별히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신용을 보장하며, 1)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2)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였다는 것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 쟁점해결

1)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미 고소인으로부터 타 경찰서에서 유사한 고소를 당하였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해당 불송치결정문을 살펴보며 수사기관이 파악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당시 임시주주총회 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이를 상세하게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2) 아울러 해당 임시주총에서 다뤄진 재산매각 관련 분쟁은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중이었는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의 재판부, 사건번호 등을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재판기록을 공람한 결과, 고소인이 당시 재산에 대하여 ‘매각의 의사가 있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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