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무고 및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저희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폭력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①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②진술의 시간적 불일치가 기억의 자연스러운 변형인지 아니면 허위 진술인지 여부, ③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특수성 등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대법원의 성폭력 관련 무고죄 판례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2020도1842)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시간적 순서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2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한 후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 특성상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며, 피의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무고 및 위증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