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상대와의 다툼으로 인한 상해죄 피소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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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랜 기간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몇 년 전부터 다툼이 잦아졌고, 그로 인해 네 차례 정도 폭행이 수반된 다툼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경찰에 의뢰인의 폭행 및 상해 사실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화해는 하였으나,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사건은 폭행2건, 상해2건이었는데,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의 합의서 제출로 상해2건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상해2건 중 1건이 전치4주의 골절상에 해당하여 쉽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탄원서를 제출 해 줄 것을 요청드렸고, 전치4주 골절상은 넘어지면서 발생한 점, 평소 의뢰인이 상대방을 부양하는 등 사이가 매우 친밀하였던 점, 지금은 화해하여 의뢰인을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인점, 기타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다툼의 경위 등), 반성하는 점을 각종 자료들을 통해 의견서에 기재하였고, 탄원서, 평소 성행에 대한 자료들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송치 직후 바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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