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9월경 서울 강남구 00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상체를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계속해서 왼손으로는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놓고 오른손은 피해자 츄리닝 바지에 넣어 강제로 음부에 검지, 중지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등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절대 조카인 고소인을 강제추행 하거나 유사강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가족 모임을 하는 날이었고, 특히 사건 당시 안방에는 의뢰인의 장인 어른이 주무시고 계셨으며 거실에는 다른 가족들이 식사를 하며 간단히 술을 마시고 있던 상황이라 이를 고려하면 의뢰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해 보였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의뢰인의 성기를 보았다고 하고 그 크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의뢰인이 사건 당시 한 말과 행동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 시도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고소인이 자신의 피해를 국내 최대 커뮤니티인 보배드림, 여성시대 네이트 판 등에 게재까지 하며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까지 받고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철저한 대비 및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하였기에 피해자 진술 하나 하나의 신빙성을 모두 탄핵 하자는 변론 계획을 세우고, 고소인 작성 고소장, 고소인의 유서, 고소인이 보배드림 여성시대 네이트 판에 게재한 게시글, 고소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 등을 모두 확보하여 분석에 나섰습니다.
위 분석을 토대로 고소인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간에는 의뢰인 이미 사건 장소를 떠났다는 점, 의뢰인이 용돈을 준 경위에 대한 고소인의 말이 바뀌고 있는 점, 처음 안방에서 마주친 의뢰인의 모습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이 바뀌고 있는 점, 사건 당시 의뢰인이 한 행동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이 바뀌고 있는 점, 고소인이 사건 당시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은 점, 고소인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피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 고소인은 정신 병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 단계에 적시 제출하며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이 사건은 불송치 결정되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