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로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은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며,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유형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포렌식 선별작업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하는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함 내지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님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은 신체의 특정 부분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닌 전반적인 일상복 차림이라는 점, 이러한 촬영물은 법리적으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내려져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