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적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화장실에 들어갔으나, 신고자가 이를 성적 목적의 침입으로 오해하여 신고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위해 온강 변호인단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여자화장실 출입 행위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본 사건의 핵심은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입증 여부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적용을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적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본 건은 의뢰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합의된 관계였던 점,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가해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조문이 예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위해 아무도 없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과,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은 성폭력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주장하며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에 맞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의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